[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