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분기 규제애로 해결실적 평가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함바식당)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 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종래에는 건설현장에서 집단급식소 등 영업이 불가해 현장근로자에게 불편을 줬으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해지는 값진 성과물을 거두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