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 및 지방자치법 해설 교육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천군은 25일 군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법제처 주관 시ㆍ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김한율 과장과 법제처 민경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대하여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