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