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내용을 신설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