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