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