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권익위와 대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