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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