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구간 정차시 단속구역 문자로 안내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