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하고 예외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생가정 등에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