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