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