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국회의원 21명 공동 주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