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