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조합장 성명 사용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상시 기부제한 등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