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개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