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