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