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까지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기간(2021년 6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사고의 손실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