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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