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