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