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압류재산 압류 중지 및 저소득 체납자 급여압류 기준 완화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영등포구가 올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에 나섰다.

저소득이거나 실익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본다. 구는 이들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하여 재산가치 및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