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