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에 총 공사비 40백만 원까지 연1.2% 융자 지원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단독·공동 주택에 대해 2022년까지‘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