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