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사항 해소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