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시적인 협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부서 간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협업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들의 복합적인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