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농업기술과에서는 강화된 농산물의 안전기준(PLS제도)에 발맞추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유통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두되,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일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