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체납액 112억 규모…재산압류·공매처분 등 실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1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7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