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존권과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