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 월 2회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1,500명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