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