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새벽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새벽시간에 예고 없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동차세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