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대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