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코로나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착한임대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하동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0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