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1,000명 대상...안전장비 구매 비용 10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다. 하지만 오토바이,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해야하는 품목이고 플랫폼업체의 안전조치는 배달종사자의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유무를 확인 하는 정도로 안전관리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