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실태 점검 실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