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