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 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감면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