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3~6호기, 한빛5·6호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14일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