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전단살포 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모든 행정력 동원해 원천 봉쇄하겠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역의 불안이 가속화 되는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