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상의 아동청소년 연령기준 상이로 국민 및 행정현장 혼란 야기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A군은 ‘청년기본법상’으로는 청년으로 규정되지만, ‘청소년기본법’으로는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이다. 또한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인 B군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이지만,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개별 법령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행정 현장과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영유아와 아동으로, 중‧고등학생 시기를 청소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