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등 부득이한 경우 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인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