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액 5년간 197억 원 … 부도·폐업이 체불 사유의 43.6% 차지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