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및 설계사무소, 공공·민간시설 관리자에 배부, 구청 홈페이지 게재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동작구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우수 사례와 지양사례를 이미지 삽화로 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