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릉시는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는 경우,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