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