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